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수출업자 A사는 멕시코의 수입업자 B사에게 반도체화물(이하 ‘본건 화물’)을 CIF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이에 따라 A사는 한국의 운송회사 C사에게 본건 화물의 A사 공장에서부터 멕시코시티 소재 C사까지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은 부산항에서 선박에 선적된 후 출발하여 미국의 산페드로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멕시코시티까지 내륙 운송되던 중 무장 강도에 의해 트레일러 채로 본건 화물이 강탈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사는 C사에게 본건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C사는 본건 사고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사고이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본건 사고에 대하여 C사가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남미로 수출된 화물이 내륙 운송 중 무장 강도에 의해 강탈당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강도에 의하여 화물을 강탈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거나 불가항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즉, 운송인으로서는 화물 운송 중 강탈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비로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C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멕시코책임조항이 첨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C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멕시코법에 따라 매우 근소한 금액으로 제한되었다. 운송인으로서는 남미 등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에스코트업체를 별도로 수배하는 등 운송 중 강탈 사고에 특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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