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A.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하므로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B사 및 C사가 수하인인 D사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한 이상, 그 과정에서 B사의 전산 프로그램상 해상화물운송장 발행 및 발행권한이 화물 도착일 이전에 수하인으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A사의 관여 없이 해상화물운송장 사본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B사 및 C사가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운송계약상 수하인이 분명한 D사에 인도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A사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수하인으로부터 화물 대금을 받지 못한 송하인이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물 불법인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을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 이에 관하여 송하인의 지시 내지 확인을 받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 본건처럼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물이 도착한 후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하기 때문에, 운송인으로서는 수하인의 요청에 응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송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수하인에게의 화물 인도를 저지할 수도 있다. 화물 적법 인도 여부와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운송인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