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세방㈜ 등 개별·통합 입찰 담합 행위…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동방, 세방㈜, ㈜글로벌,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CJ대한통운㈜ 등 6개 물류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 6개 사업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된 현대중공업의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에 있어 운송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 건에서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 가격을 사전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사업자들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가격(예정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하기로 합의한 후, 우선 협상자를 미리 정하는 한편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 ㈜동방, ㈜글로벌, 세방㈜은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 예정자를 밀 합의하고,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계획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배분) 및 제8호(입찰 담합) 위반에 따라 위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68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 관계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제재로 향후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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