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A사는 B사에게 중고차 화물 300대(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본건 화물을 터키 메르신(Mersin)항에서 하역한 다음, 환승하여 시리아로 운송할 것으로 예정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을 한국의 운송회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고, C사는 본건 화물의 메르신항까지의 운송을 운송회사인 D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은 2013년 12월경 인천항을 출발하였는데, 터키 당국에서 시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환승을 위한 터키 내 입항을 거부하여, 2014년 1월경부터 그리스 피레아스(Piraeus)에서 대기하다가 2014년 5월경에야 메르신항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본건 화물이 수개월동안 대기하는 동안 추가 운임 및 보관료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터키 당국은 본건 화물의 통관을 불허하여, 결국 본건 화물은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7년 9월경 D사는 C사를 상대로 위 추가운임 및 보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D사의 청구가 제척기간 도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A. 상법 제 814조 제 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대법원 97다28490 판결 등),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그리고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란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서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97다28490 판결 등).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본건 화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인 2014년 5월경에 D사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그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한 D사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D사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완료되는 것이므로, 원심 판단에는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즉, 본건 화물이 양륙항인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입항 이후 본건 화물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 ‘인도한 날’이 제척기간 기산점이 될 것이며, 만일 본건 화물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인도할 날’, 즉 본건 화물의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졌을 날이 제척기간 기산점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상운송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운송계약 당사자는 권리 행사를 더욱 신속히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위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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