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 관리도 못하면서 4만 여 종사자 어떻게 관리해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전혀 연관이 없음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 등이 있는 택배배송 근로자들의 경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산업에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자 택배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비웃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1일부터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택배전용 ‘배’번호 신규허가를 통해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들이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는 만큼 재범률이 높은 흉악 강력범죄자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신규로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거 이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미 택배업에 몸담고 있더라도 과거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만 보면 최고의 행정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택배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택배 배송근로자들을 전혀 걸러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취업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배송 근로자들의 신원을 조회하려면 민간차원에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자사 택배근로자만 2만여 명에 달하는데, 본사에서 이들에게 배정된 택배전용 ‘배’번호 조차 회사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통합물류협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택배 종사자들의 이력과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도 회사와 협회 어디에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취업을 제한하고 범죄이력을 확인할지에 대한 대안도 전혀 없어 현장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특히 택배근로자들이 직접 소속되어 있는 일선 택배영업소 역시 신규 종사자에 대한 범죄 이력 확인은 고사하고, 신원조회 권한과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신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정부 방안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현실성이 전혀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A 택배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포함해 이번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택배배송원의 취업제한 방안은 전혀 물류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적 행정조치”라며 “택배 전용 ‘배’번호를 허가한 뒤 물류현장에선 여전히 자가용 택배차량 운영이 만연한 상황을 알고 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당장이라도 정부의 물류정책이 시행령만 개정해 발표하고, 이후는 나 몰라 식의 수많은 법안부터 추려내 꼼꼼히 실행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