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향후 지속점검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항만 물류 분야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물류안전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방문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화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대책과 항만 안전 통합관리,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 등이 중심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컨테이너 하역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 예정 컨테이너 부두에 별도 작업 안전구역 마련 △안전작업대 보급 확대 △작업구역 도로, 보행 안전 시설물 보강 등을 실시한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개발 후 시범운영 중인 야드 트랙터 운전기사 졸음운전 방지 장치도 검증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항만에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총톤수 5만 톤 이상 선박의 접안시설에는 내년까지 선박 접안 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한편 일반화물 하역현장에는 △근로자 출입 시 컨베이어벨트 설비 자동 정지 장치 설치 △움직임 감지하는 CCTV 설치 △항만 작업장 내 밝기 조절 등을 통해 작업장 환경을 개선한다.

이 외에도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통해 부두운영사 안전평가 제도 도입 ▲안전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부두운영사에 혜택 부여 ▲화물 고정 업체 소속 근로자들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재직자 교육 훈련 주기를 2년으로 단축 등도 시행한다.

해수부는 ‘항만물류분야 안전 통합 지침서’를 보급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외부 안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연이은 항만 내 인명사고로 인해 항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무겁게 인식한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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