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20% 증액된 30억 원 예산 투입

한국해운조합(이사장직무대행 한홍교)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18년 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에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송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송으로 운송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운송수단 전환할 경우 CO2 배출량을 3배 이상 줄일 수 있다.

특히, 작년 대비 20% 증가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안해운 수송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수송을 의뢰하는 화주 등이 공동으로 협약에 참여하는 경우 협약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선화주간 상생환경의 발판을 마련 것으로 전망된다.

연안해운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이며, 전환교통 대상·경로 및 목표량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한홍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활성화되어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침체되어 있는 연안해운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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