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상시 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모든 직원 8,06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하여 3,272명에게 총 4억5천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12월22일 급여일에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는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달리 1시간미만의 분 단위 연장근로시간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하나,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원 초과근로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① 1시간미만 분 단위 초과 근로시간을 절사하거나, ② 1시간 이상 분 단위를 제외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공무원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근무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비공무원 연장근로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전국 일선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일시지급을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집배인력 단계적 충원, 집배업무 평준화, 우편물 구분자동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집배물류혁신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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