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관련 상품을 인터넷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도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관련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하던 것을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물류서비스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주류 탈세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는 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몰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택배서비스의 후방지원은 더욱 그 역할이 커지게 됐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와인등 주류 관련 서비스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국세청의 주류관련 제품 판매처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