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로부터 무상 서비스 받아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화물트럭과 이륜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볼보트럭코리아가 수입·판매한 FM시리즈와 FH시리즈의 경우 앞차축(1축) 브레이크 호스가 조향 시 앞차축 타이어와 간섭으로 마모가 일어나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29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 제작된 FM/FH 카고트럭 11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월 4일부터 볼보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의 카고트럭·트랙터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승하차 손잡이와 조수석 안전띠를 고정하는 나사의 내구성이 떨어져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카고트럭·트랙터 22대가 리콜 대상이며, 2월 1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기계공업이 판매한 가와사키 이륜자동차는 주행 중 진동으로 인한 전기배선 간섭과 엔진 흡기통로의 고무패킹 불량 등의 문제로 리콜 대상에 올랐으며, 각각 2013년 3월 10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제작된 W800 모델 70대와 2013년 3월 10일 제작된 W800 1대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TOYOTA SC430, FCA 300C 등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저조해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제조사로부터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제조사에 전화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에게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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