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사장 박응훈)은 사고접수 및 지급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오는 11월 1일부터 주말·공휴일에 24시간 사고접수와 24시간 지급보증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지난 6년 간 야간사고접수 체계를 운영해왔으며, 사고 발생 시 어려움(과실경합, 보험가입유무 확인, 사고처리 방법 등)을 해소해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신속한 사고처리에 대한 차주, 운전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공제조합은 화물공제에 가입한 차량은 전국어디에서든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접수(진접수 번호발부), 지급보증, 현장출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사고이외의 차량 정비와 고장으로 인한 긴급 출동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조합은 11월 1일부터 24시간 사고접수부터 현장출동 지급보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최적에 가까운 보상 시스템 구축은 물론 조합원과 피해국민에게 질 높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사업자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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