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택배시장의 활력소 역할했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사무국장
12,000여대 택배차량 증차는 산업 성장과 공정경쟁의 밑거름

지난해 국내 택배회사가 배송한 택배는 2013년 대비 7.5% 증가한 총 16억 2,300만 박스에 달하며, 이는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 38회 정도로 추산된다.

매년 물동량은 1억 상자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차량도 늘어야 하지만, 택배가 별도 업종이 아닌 화물운송업이라는 큰 구분에 묶여 있어 물량 증가에 맞춰 증차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증차 제한 때문에 택배업계는 늘어난 물동량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한정된 차량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해야만 했다. 배송기사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강도 높은 근무환경에서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고스란히 택배산업에 대한 기피 인식과 고객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1만 1,200대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신규허가 하였고, 2014년에도 1만 2,000대 수준의 택배차량을 추가적으로 허가하였다. 이는 단순히 차량이 늘어난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우선 택배기사들과 국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다.

택배기사의 업무는 강도 높은 노동의 연속이다. 고객의 제품 배송을 위하여 분초를 다투며 물품을 배송하고,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제한된 차량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린다면 택배기사의 노동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지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했을 것이다.

이번 국토부의 택배차량 허가는 택배기사들의 삶과 국민들의 서비스를 윤택하게 하고 향후 택배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전한 서비스 경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택배산업은 민간기업과 우체국이 한정된 시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민간 택배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우체국은 우편법의 적용을 받아 증차의 제약이 없다. 이러한 시장 상황 하에서 가격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로 인하여 우체국택배 설립 이후 택배단가는 5,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반 토막 나는 등 택배기사와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차량 증차는 택배업계에게 불리했던 차량 부분을 보완하여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냈고, 택배산업의 품질을 향상시켜 단가경쟁이 아닌 서비스경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번 택배차량 증차는 택배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물류산업의 국가 경쟁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되며, 급변해가는 시장에 변화할 저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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