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

올해부터 직접운송의무제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수화물정보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운송업체가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할 경우 해당 물량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한 운송위탁이 직접운송의무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획득한 화물복지재단의 신한춘 이사장을 만나 투명한 화물운송거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수화물정보망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화물운송서비스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올해 직접운송의무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직접운송의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화물복지재단에서도 화물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물정보망은 무엇이고, 직접운송의무제도와 관련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화물정보망은 화물을 보내려는 화주와 운송하는 운송업체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 투명하게 제공해 건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화물운송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서비스 질 향상과 합법적인 거래 행위 확립을 위한 것으로,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 운송거래와 불법 과적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다.

화물복지재단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열악한 화물 운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유형·개방형 화물정보망 ‘화물나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물나누리’는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받을 정도로 우수한 화물정보망이다.

운송업체가 우수화물정보망 ‘화물나누리’를 통해 운송을 위탁하면 해당 물량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들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더욱이 ‘화물나누리’를 이용하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실적신고 관련 업무가 보다 간편해진다. 정부의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FPIS)과 연계되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가 ‘화물나누리’에 등록해 체결을 완료하면 화물에 대한 실적정보(양식)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화물정보망 사용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적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수화물정보망 ‘화물나누리’의 특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화물나누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받았다.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선정될 만큼 여타의 화물정보망과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다. ‘화물나누리’의 장점을 소개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접운송의무제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실적신고 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 외에 다양한 장점이 있다.

‘화물나누리’는 공유형·개방형 정보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화물을 등록하고 체결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일반 정보망이나 가맹 정보망과는 다르게 가입비, 월회비,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는 전자인수증, 선결제, 가상계좌 서비스 등을 도입해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존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
별도의 경제적 부담이 없는 ‘화물나누리’ 정보망을 기존의 운송시장 참여자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 정보망 업체들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과적 조장, 불합리한 운임과 높은 수수료 등 그동안의 그릇된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고 운수서비스 전체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본다. 국내 물류시장 선진화와 물류 복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전 국민에게 큰 아픔을 준 세월호 사고 이후 화물차의 과적 운행 행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로 위의 세월호’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물정보망을 통해 과적 운행 근절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그동안 정보의 불균형, 일부 운송업자의 부당한 계약 체결로 인해 국내 운송시장에서 과적 차량의 폐해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다. ‘화물나누리’는 서비스 이용 시 정상 적재 중량의 110%라는 중량 제한을 둬서 과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화물나누리’의 활성화는 과적차단뿐만 아니라 실적신고, 직접운송, 최소운송 등 정부의 운송시장 선진화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물나누리’가 사회적 안녕과 경제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 화물복지재단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올해는 ‘화물나누리’ 서비스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이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객에게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혜택 수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보다 나은 운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단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화물나누리’를 비롯해 화물복지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

화물복지재단은…?

2004년 정부는 화물운전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유가보조금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유가보조금 카드 사업자의 수익 중 일부를 화물운송사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전담하기 위해 2010년 지금의 화물복지재단이 설립됐다.

화물복지재단은 화물운전자와 그 가족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복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현재 장학사업, 교복지원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10월 기준 25,821명에게 약 162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다.

2015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과 연계한 유자녀지원사업, 저소득 화물가족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사업, 화물운전자의 법적 피해 구제를 위한 운송업 관련 법률구조사업 등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