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체인과 적정물류온도

CCQI 표준
콜드체인물류와 관련한 냉동·냉장 기계류의 표준은 ISO 등의 국제규격에서 기술 수준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한다. 그러나 물류운영시스템을 중심으로 콜드체인을 다룬 국제적 표준은 CCQI가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콜드체인을 필요로 하는 식품유통공급사들의 경우에는 기업별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하고 공급사슬 네트워크의 점검을 거쳐 기업표준 또는 작업메뉴얼 등을 제정해 실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EU 공동체에서는 여러 국가들에게 공통되는 국제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2003년 이래 몇 번의 수정을 거친 ‘CCQI-GLC(Cool Chain Quality Indicator Standard & Germanischer Lloyd Certification)’는 온도에 민감한 품목(PTSP)의 보존과 운송과정에서 요구되는 적정온도 물류에 관해 총 177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드체인물류의 표준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한 국내 물류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CCQI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CCQI 인증 절차
CCQI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독일의 브레멘과 룩셈부르크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CCA(Cool Chain Association)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CCA는 비영리단체로 글로벌 운송과 관련된 모든 사업체가 콜드체인의 일관성을 증진시켜 온도민감제품(PTSP)의 질적, 효율적 증진과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CCQI를 발급하고 독일 GL의 인증을 받도록 돕고 있다.

CCQI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운영과정과 시설 면에서 CCQI가 요구하는 표준사항을 갖춰야만 한다. ISO 9000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유사하다. 표준사항은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배달될 때까지 정확한 정온을 유지하는 기술적인 시설, 운영과정, 관리자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자력에 의해 질적 개선이 가능한가를 확인한다.

CCQI는 전 물류 운영과 관련해 1차, 2차, 3차 등 공급과정의 연결과정을 포함하여 1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냉장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CCQI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쿨체인에 대한 운영책임과 기업의 품질능력에 대해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뜻한다. 인증(GL Certificate)은 독일선급협회(Germanischer Lloyd) 또는 GLC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에 의해 진행된다.

CCQI 표준의 조건
표준은 두 가지로 구분한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해 시행된다. 첫 번째는 개별운영에 관한 수치적 평가의 결과이고, 두 번째는 이행해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CCQI의 점수가 기준선을 상회해야하며 CCQI 표준이 열거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이행해야 한다. 각 점수는 기준표에 따라 가장 위험도가 높은 0점에서부터 고품질을 유지하여 위험도가 최저치인 100점까지 평가한다. 문서, 현지 확인 등 표준에서 요구되는 항목을 확인한 자체 내부감사와 외부 감사에 합격한 사업체에게 인증자격이 주어진다.

CCQI 합격 기준
CCQI 획득에 필요한 합격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본 점수는 내부 감사와 독일선급협회(Germanisher Lloyd, GL)에 의해 진행된 외부감사에 적용된다. 외부감사는 인증이 발행되기 3개월 전쯤에 시행된다. 외부감사 시에 기능 상 문제가 크지 않은 단순 결점과 쿨체인을 이행할 수 없는 중결점을 사업체 담당부장에게 보고한다. 반복된 단순 결점은 중결점으로 간주한다. 또한 단순 결점은 3개월 내에 수정할 수 있다. 만약 재감사 시에도 결점이 보정되지 않으면 중결점으로 간주한다. 중결점은 CCQI 인증 발행을 할 수 없다.

분야별 운영에 관해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리 쿨링 (Pre Cooling) 감사
사업체, 시설, 설비 3가지로 구분한다.

■ 사업체에 대한 질문
- 담당직원들에 대한 능력(16점) : 설비고장 시 조치, 온도조정, 프리쿨링 전후 온도측정, 프리쿨링 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조치
- 프리쿨링 설비의 기획능력(16점) : 프리쿨링 대상 품목에 따른 온도차이의 숙지, 프리쿨링 시기에 따른 온도 숙지
- PTSP의 프리쿨링, 보관, 취급에 관한 교육(10점) : 교육여부, 교육의 중요도와 기획
- 프리쿨링 설비의 기계보수(8점) : 미작동 시의 수리여부, 정기적 보수계획 여부
- 위생유지(5점) : 프리쿨링 설비의 적절한 청소,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소계획의 집행

■ 프리쿨링 시설
- 패키징, 작업 공간(10점) : 작업공간의 프리쿨링 여부
- 작업 시 화물 보호(5점) : 프리쿨링 제품의 상하차 시 도크작업 인지 여부
- 포크리프트 작업(5점) : 포크리프트 연료, 배기가스 절감장치 유무

■ 설비
- 냉장실 유무(10) : 프리쿨링 시 사용여부
- 온도 기록(10점) : 프리쿨링 후 매뉴얼 측정, 자동측정, 계속 측정기록
- 경보장치(5) : 프리쿨링 장치의 고장이나 이상 시 경보 발동

2) 트럭과 트레일러 운송 감사 내용
운영사업체와 운송장비(장거리 운송장비와 배송용의 구분)로 구분한다.

■ 운영사업체에 대한 질문(40점)
- 운전기사의 PTSP 인식도(12점) : PTSP 운송·상하차·온도확인 지침유무
- 경로 최적화(2점) : 운송경로 최적화 방식 유무
- 고장 시 응급조치(10점) : 차량엔진, 쿨링장치 고장 시 화물에 대한 손상방지
- 운전기사 교육(8점) : PTSP 교육 유무, 수시 또는 계획에 의한 교육
- 차량 보수유지(2점) : 문제발생 시 또는 계획적인 정기적 실시
- 냉장설비 교육(3점) : 냉장설비 고장 시 조치 또는 정기적인 계획 실시
- 위생 유지(3점) : 차량 세차 수시 또는 계획·계약된 차량 세차

■ 장거리(해외운송 포함) 운송차량(60점)
- 차량 열 차단체(절연체) 설비(24점) : 전체 차단 여부(k-value 미측정), 제3자 인증된 절연체, 정기적 절연체 점검(ATP에 근거)
- 쿨링 설비(24점) : 설비유무, 용융시스템, 액화가스, 기계식 냉장(인증·미인증)
- 차량 도구(5점) : 공기정화기 유무, 6m이상 차량 공기 덕트 설치
- 온도 측정장치(7점) : 영구적 온도측정기 유무, 기록장치 유무, 자동데이터 전송장치

■ 배송 차량
- 차량 열 차단(절연체) 장비 유무(25점) : 절연재가 인증되는 품질사용 여부,
- 쿨링 설비(20점) : 설비 유무, 용융시스템, 액화가스, 기계식 냉장(인증 여부)
- 차량 도구(10점) : 칸막이 유무, 열차단 도어커튼 유무, 공기정화기 유무
- 온도측정 장치(5점) : 영구적 온도측정기 유무, 기록장치 유무

3) 장기보관 감사항목

■ 운영사업체
- 보관담당직원에 대한 지침(12점) : PTSP 관련 지침, 병균전염성, 허용된 온도 확인
- 보관관리(6점) : 제품의 출입관리와 추적, 보존기간 관리, 보관장소의 수동관리, 자동관리
- 냉장기 이상 시 조치능력(5점) : 냉장기 이상 시 응급조치, 제품손상방지 방안, 보조담당 연락
- 담당자 교육(8점) : 교육 유무, 교육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계획 집행
- 냉장설비의 기술적인 보수유지(8점) : 고장 시 수리, 계획에 의한 사전 보수유지
- 위생처리(6점) : 보관장소 청소의 수시 또는 계획에 의한 시행

■ 보관시설
- 냉장공간의 절연(4점) : 열차단 소재의 연한 10년 경과 여부, 외형 완전 여부
- 작업, 재포장 공간(3점) : 온도 변화 발생 금지
- 화물 취급 시 방문 개폐(3점) : 방안 온도 변화 방지 장치
- 화물 취급 시 상하차 작업(4점) : 외부온도에 제품 온도 영향 방지 장치
- 포크리프트 작업(5점) : 배출가스 연료 사용 여부, 저감 장치

■ 냉장 시스템
- 전력공급장치(6점) : 공급라인의 복수화, 별도 발전기 여부
- 냉장 장비(4점) : 질소, 질소-탄소, 직간접 시스템, 안전냉장 직접분산, 안전 냉장 간접분사 장치
- 냉장설비 부품 보관(4점) : 암모니아 시스템의 밸브와 부품, 보관장소의 위치, 타 냉장장비
- 냉장기계실(4점) : 암모니아 시스템 기계와 방의 직접 연결 또는 다른 방의 위치
- 냉장 시스템의 경보장치(5점) : 고장이나 이상 시 제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보장치의 자동 발동 또는 필요 시 발동 여부
- 냉장 방의 경보장치(5점) : 온도 변화가 있을 때 경보장치의 발동
- 온도 기록(7점) : 수동 측정, 고정 부착온도계, 온도기록 서류화, 자동기록 후 전송장치

4) 소매 점포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식품점, 수퍼마켓 등의 점포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소매점포 기본 채점표에는 사업체, 점포설비, 전시 진열대 등을 구분하고 신선식품을 위한 냉장·비냉장 진열대는 과일과 채소류, 기타 냉장진열품, 냉동품, 생선 및 해산물로 구분한다.

■ 운영사업체
- 보관담당직원에 대한 지침(7점) : PTSP 관련 지침, 병균전염성, 허용된 온도 확인
- 온도측정장치(7점) : 수동식, 벽면 고정식
- 담당자 교육(7점) : 정규직·비정규직 직원의 PTSP 교육 유무, 교육 수시 또는 정기적인 계획 집행
- 비상계획(3점) : 온도변화 시·냉장기계의 이상 발생 시, 에어컨 고장 시 응급 조치 설정
- 냉장기 이상 방지조치(3점) : 냉장 진열대·냉장시스템·에어컨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 점검
- 위생처리(3점) : 보관장소 청소의 수시 또는 계획에 의한 시행
- 선입선출 관리(7점) : 품질변질방지 포장 유무와 선입선출 관리

■ 점포시설
- 에어컨 설치(6점) : 온도조절장치, 습도 동시 조절장치, 제품입고 시 온도변화 방지장치 여부
- 영업장 온도의 측정과 기록(2점) : 영업장소의 적정한 온도, 원격조정, 기록화
- 고객 출입문(2점) : 방문개폐 자동화 여부
- 냉장차량을 위한 도크(2점) : 우천 시 온도변화방지 방안
- 냉장 전시 진열대의 다용화(3점) : 과일채소의 3온도대, 신선제품 2온도대, 냉동제품 1온도대 전시
- 냉동창고(3점) : 급속냉동대 냉동실 영하20도, 영하20~25도, 영하25도 이하로 구분한 냉동실, 각 온도 측정기의 종류, 경보장치 부착 여부
- 부패성 취급 사전준비룸(2점) : 고기류의 포장이나 준비를 위한 방
- 냉장실의 냉장설비(2점) : 냉매제 사용의 직간접 분사, 경보장치
- 전시 진열대의 중앙집중 냉장제어(3점) : 2단·3단·3단 이상으로 제어, 경보 장치
- 냉동물의 실내 이동(1점) : 실내 이동 시 냉동물 온도보호 방안
- 영업점포 천장의 열 차단(2점) : 열 차단하는 절연소재의 천장마감 여부
- 천장의 온기 배출 차단(2점): 천장 밑의 온기를 제거
- 점포 내 햇빛 차단(2점) : 영업점포로 직접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여 온도조절이 힘들지 않게 함
- 점포 폐점 시에 전등소멸(1점) : 폐점 시에는 외부등, 내부 진열대 등을 끈다.
- 보조 서비스(고객지원)(2점) : 일시 고객 부패성 물건 냉장보관, 냉동물건 이동 시 절연포장백 제공, 주의 설명 제공

■ 부패성 제품 전시 진열대
- 과일, 채소 전시품의 온도 조절(20점) : 에어컨(12~16도), 냉장 공개 전시(12~16도), 냉장 비공개, 냉장룸 구분한 전시
- 습도(5점) : 보관기간을 연장시키는 습도공급장치 유무
- 조명(10점) : 열발생 감소 전구 사용 조명(필라멘트, 수소전구, 현관램프 등)

■ 신선제품(낙농, 육류) 전시
- 온도 측정 및 기록(4점) : 온도측정 장치, 원격 측정, 원격조정장치
- 온도경보장치(5점) : 온도변화 시 알람, 원격조절가능 여부
- 성애제거장치 (4점) : 전기열, 온기가스 사용, 자연적인 서리방지
- 냉장 공간 내 조명(5점) : 열 발생 방지를 위한 조명장치 여부
- 층간 전시한계(4점) : 진열대 내에 냉장물품의 과중 방지
- 폐점 시 진열대 커버(9점) : 폐점 시 PTSP보호용 커버로 온도변화 방지 등
- 냉해방지(4점) : 신선물의 냉동 냉해 방지

■ 냉동제품의 전시
- 온도측정기와 기록 (4점)
- 온도경보장치 (5점) : 온도 이상이 감지되면 시청각적인 경보발동,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의 여부
- 성애제거장치(5점) : 전기열장치 아닌 온기가스 또는 염수처리
- 냉장공간 내 조명(5점) : 열발생 전구 냉장실 내 사용 안됨, 형광등 설치
- 진열대 내 과중방지(5점) : 과밀, 밀집된 전시는 공기 유통 방지
- 진열대 커버(11점) : 별도 커버를 준비하여 패소 시에 온도 손실방지 목적의 커버

■ 냉장서비스 카운터
- 온도측정기와 기록(6점)
- 경보장치(6점)
- 성애제거장치(6점)
- 냉장공간의 조명(7점)
- 전시 카운터에 과중적재 방지(6점)
- 냉해방지(4점)

■ 생선·해산물 전시
- 냉장의 종류(20점) : 냉장없이 얼음 위에 전시, 유리커버 사용, 냉장과 공기순환이 되는 유리커버 사용
- 얼음의 교체 (9점) : 매일 교체, 얼음 제조기 사용 시 청결, 외부주입 시 포장 여부
- 조명(6점) : 열 발생 없는 조명전구

CCQI의 권리와 의무
CCQI 심사에 통과하면 발행된 인증서와 로고<사진>를 유효기간 내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는 1년간 유효하다. 인증받은 사업체는 계속해서 인증된 품질을 유지해야하고 CCQI 기준을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새롭게 수정해야만 한다. 인증받은 사업체는 회사로고편지지, 화물운송장, 선화증권 등에 로고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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