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송하인 A사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99X. X. X. 중국에서 컨테이너에 본건 화물인 종이롤을 적입하여 인도하였다. 한편 운송인은 본건 화물을 수령하면서 송하인에게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해주었는데 이 선하증권에는 부동문자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송하인이 적입하고 개수함(Shipper’s Load & Count)”이라는 소위 부지(不知)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본건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날인 199X. X. X.와 그즈음에는 약 2~3일간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렸으며 운송인의 해상운송 과정에서는 특별한 기상이변이나 해난사고는 없었다.

이후 본건 화물은 부산항에서 양하되었고 양하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된 채로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었다. 그런데 양하일 당시 부산 지역에는 107.7㎜의 비가 내렸으나 본건 화물이 적입되어 있던 컨테이너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었고 천공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본건 화물의 수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본건 화물을 적출하였는데, 통상 종이 적출 시에 사용하는 ‘롤 페이퍼 그램퍼(roll paper cramper)’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이 ‘청수(fresh water)’에 의한 수침손을 입은 상태였고 찢어지는 손상까지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위 사안에서 본건 화물의 운송인 본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A
상법 제8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추정을 받는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 대해서는 위 추정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본건에서와 같이 송하인이 직접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여 봉인한 다음 이를 운송하여 인도하는 경우에는 “송하인이 적입하고 개수함(Shipper’s Load & Count)” 또는 “~이 들어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의 소위 부지(不知)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운송인으로서 그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해 검사,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지문구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위 부지문구의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 상태 등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법리는 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운송인이 내용물에 대해 검사, 확인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봉인된 컨테이너라고 할지라도 무게를 달아보는 방법으로 수량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었음에도 컨테이너의 중량을 계량한 바 없음을 지적하면서 부지약관의 효력을 부인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666판결).

결론적으로 본건 사안에서 대법원은 본건 선하증권에 기재된 부지문구가 유효하고 본건 화물이 해상운송 중 손상되었음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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