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호 관세법인 청솔 대표이사

추진 경과와 의의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30개월만인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이 공식 선언되었다.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과의 협상이니만큼 오랜 시간을 공들여 타결에 이르게 된 한·중 FTA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들 수 있다.

첫째, 한·중 FTA를 통해 대중 수출 87억불/년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대중 수출 458억불/년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대중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농수산업 분야의 우려를 반영,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30%는 ‘양허제외’ 지위를 얻어 국내 농가를 최대한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중국 내 각종 비관세 장벽과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과 현지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넷째, 글로벌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투자유치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파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 장벽 완화

관세 장벽 완화한·중 FTA의 실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관세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공세적 이익)에 대해서는 대폭 개방하고 국내 경쟁력 취약 업종(민감성 보호)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반해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육류, 과실류, 생선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개방을 차단함으로써 기존 FTA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었으며 TRQ(저율관세할당)와 같은 관세부분 감축도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관세장벽 완화
이번 한·중 FTA는 관세양허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데에 있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신규로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거나 수정조치를 할 경우 이에 따른 공표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미공표시에는 신규나 수정조치 적용을 제한토록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는 국내외 민간 검사기관의 식의약품 검사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중국에서 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한·중 FTA에서 식품, 화장품 등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을 상호인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셋째, 까다로운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성적서 상호 수용 촉진(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협상 개시(전기용품, 자동차 부품), 허가 신청 절차에서의 내국민대우 부여(화장품, 의약품)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비관세 장벽 완화 성과를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개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둘째, 한국과 중국 모두 중개인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 기간 내에 신속한 방식으로 상호 동의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해결책 이행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되었다.

통관분야
현재 우리나라의 통관행정은 최첨단 시스템에 기반하여 신속성,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각 지역별, 성(省)별 상이하고 신속하지 못한 통관 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번 한·중 FTA는 이를 시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당사국의 관세법령이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 및 명문화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흔히 겪는 통관관련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상품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허용, 48시간 이내 통관원칙 마련,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하고 특송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절차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통관 지연으로 악명이 높았던 중국의 통관 소요시간 단축도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산지 분야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원산지’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중 양국간 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 특혜관세 신청 절차, 관세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등 상품 교역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규정 및 절차가 수립되어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산지 충족 여부에 있어 실질적인 바로미터가 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 PSR)에 있어서도 한·중 양국 간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각자 강점이 있는 산업분야를 위주로 원산지가 보다 수월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입장에서는 향후 대중 수출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농수산, 석유화학, 기계’, 중국입장에서는 ‘섬유, 의류, 목재’, 양국간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철강, 전자’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절충하는 형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석유화학, 기계 등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품목에 중국측이 전방위적으로 제시한 ‘결합기준’은 대폭 해제를 요구하여 관철시킴(1,101개, 19.4%→47개, 0.9%)으로써 역내산 원산지 충족이 보다 수월해지게 되었다.

기타 사항으로는 ‘역외가공 인정’ 조항을 삽입,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등을 겨냥한 생산활동이 가능케 하였다. 다만 구체적이고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협의로써 확정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화 700불 이하 물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보였다.

한·중 FTA에 따른 관세·통관 분야 전망
한·중 FTA의 실질적인 발효까지 거쳐야 할 관문은 협정문안 확정 및 가서명→영향평가→서명→협상결과 국회 보고→국회 비준 동의→설명회→발효 등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각 산업분야별로 발효 이후 체감하게 될 득실을 사전에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관세·통관 분야에 있어서도 발효 이후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첫째, 양국의 관세법령이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행되도록 보장되었으며 관세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천명하였기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흔히 겪는 통관관련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금까지 관세양허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APTA 협정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FTA 협정관세가 적용됨으로써 한·중간 교역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관세사 업계의 시장규모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기존의 APTA 협정에서 채용하였던 일률적인 원산지결정기준(B55%)이 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적용으로 대중 무역업체의 FTA 컨설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등에 따른 한·중 관세당국 상호간 원산지 검증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 무역업체의 각별한 주의 또한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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