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 위한 지원책 마련과 공생발전에 초점

물류산업진흥재단(KLIP, 이사장 심재선)은 지난달 22일 ‘제1차 물류산업진흥재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립 이래 첫 간담회였던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지종철 과장이 참석해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으며, 20개 물류기업 임원들이 참석해 차량 증차, 표준운임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다뤄진 정책 현황 등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다단계 등 산업구조 개선 정책 많아
정부가 추진하는 물류정책의 현황은 선진화와 기반 확충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먼저 화물운송업의 안정화와 선진화를 위해 시행된 과거 정책을 살펴보면 화물차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급동결, 과당경쟁에 따른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면허제 시행, 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공영차고지 확충 등의 사례가 있다. 시장 보완정책으로는 다단계 구조의 개선을 위한 직접운송의무제도와 최소운송비율 제도의 시행이 대표적이다. 또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운송실적신고제도도 도입됐다. 아울러 R&D 사업의 일환으로 화물 추적정보시스템과 물류인터넷 직거래장터 구축사업도 예정되어있다.

만연한 지입제도는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매매하는 등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들어 차주의 동의 없이 위탁차량의 매매나 압류, 부당계약해지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 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는 가장 먼저 3자물류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3자물류를 활용하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법인세·소득세 감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사업의 지속 추진이 대표적이다.

또한 물류시설과 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에 대한 지원과 해외인턴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중장기적인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인력 양성 로드맵’도 수립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종철 과장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내륙물류기지는 복합터미널로 바꿔
물류 인프라의 효율성은 여전히 재고할 여지가 있다. 국토부의 정책도 이와 맞물려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물류단지 개발과 물류센터의 품질 향상 유도, 내륙물류기지의 기능 조정 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시도별 물류단지 개발 총량제 폐지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물류단지의 경우 시도별로 총량제를 두어 과잉공급을 방지했으나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종량제를 폐지하고, 수요가 검증되면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난립한 창고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 실시한 물류창고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창고에 인증을 부여해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내륙물류기지의 경우 택배수요의 급증에 따라 면적 일부를 ICD에서 택배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물류터미널로 조정하고, 2014년부터 제조시설 등의 입주도 허용해 타 산업과 협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다. 여기에 우수화물운송업체, 우수물류창고업, 우수화물정보망,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이어 최근 우수국제물류주선업 인증도 시행됐다. 이와 더불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주기업과 매칭, 동반진출 지원, 한-중과 한-일 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원정책 확대…택배는 ‘서비스 평가’ 실시
국토부가 꼽은 미래 정책 과제의 키워드는 ‘지원 확대’와 ‘상생’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지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화주기업인 제조업은 세제감면과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제조업의 발전을 돕는 물류업의 정책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에서는 업종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재정당국과 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물류산업 발전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다른 산업처럼 중장기적인 투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택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한적인 택배증차의 추진을 꼽을 수 있다. 택배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차량이 부족해 개인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하반기 안에 기준을 정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공생 발전과 新시장 발굴 정책 추진
물류산업의 공생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확대하고, 공동물류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또한 대형 물류기업과 중소물류기업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열사 간 불공정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를 정부 차원의 감독과 개선활동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위수탁 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물류기업과 차주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물류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화주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과 식품류 등 화물의 특성이 뚜렷한 전문물류시장과 생활물류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현황을 분석하고, 물류프로세스의 표준화와 공동화 등 특화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해외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생활물류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제항공화물의 신성장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종철 과장은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글로벌 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과도기이며, 시장 확대와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업계의 기업가 정신 발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에서도 이에 따르는 애로 및 업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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