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사안 등 이행상황 점검키로

울산항만공사(UPA, 사장직무대행 윤정석)는 정부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장이 물러나고, 전현직 간부가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조직분위기가 침체됨에 따라 당면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직분위기 일신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신임사장 부임 시까지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사장직무대행인 경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본부장과 전부서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매주 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 부서단위 추진업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전사적 공유를 하고 2014년 정부경영평가 대비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편 비위행위로 느슨해진 조직을 일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한 원스트라크아웃(One Strike Out)제보다 강화된 징계양정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와 동시에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항만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등 뇌물공여를 한 기업에 대한 쌍벌제도를 마련하여 비위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윤정석 사장직무대행은 “공사 전 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등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추된 공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