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고속버스를 활용한 소화물운송이 합법화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하여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단 소화물 규격은 중량 20㎏ 미만, 용역 4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무기, 마약, 밀수품 등은 운송금지 품목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속버스 업계 “이미 이용자 많은 만큼 당연한 수순”
이미 몇 년 전부터 정부는 고속버스 소화물운송 허용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과천시민회관에서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 정시성과 신속성 등이 장점인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에 대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당시에도 물류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정부 역시 이를 알고 있는 상황으로, 화물운송업계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 개정을 추진, 운송사업 질서를 정립시켜야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세미나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연구위원은 고속버스에 의한 소화물 위탁운송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민의 경제생활에 일조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기보다 법조항을 ‘차량시설과 여객의 안전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긴급을 요하는 품목이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의뢰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타 품목에 대해서도 위탁운송을 허용해야 한다며 물류업계와의 마찰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터미널 기종점 운송 외 택배영업 금지는 물론 고속버스 이용 택배업 직영과 겸업, 직배송영업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류업계, “법질서와 업종별 전문성만 훼손”
그러나 물류업계는 정부가 불법을 자행해온 고속버스 업계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합법화시키는 격이라며 물류업계의 업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물류업계는 여객부문에서 화물을 취급하게 허용하는 것은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겪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는 주장이 많다.

물류업계는 여객업계의 화물운송 허용 자체가 업종별 전문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미 최적의 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 물류기업들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업계는 버스업계의 경우 물류업계와 달리 면허제로 운영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고속버스 업체들이 택배시장에 진입하게 될 경우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물류업체들이 공평한 처우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여객과 화물은 엄연히 다른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운송업종에 화물운송을 허용한다는 것은 물류업계의 업권 침해”라면서 “각 산업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허용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송수단별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물류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여객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역량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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