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절차 개선…유류부두 안전성 보강

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선과 해상급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18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도선과정에서의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선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선면허도 개편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기적 교육과 면허갱신 시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도입, 도선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류 부두의 안전성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박이 유류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사실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이 구축하기로 했다. 해상 송유관에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함으로써 송유관 파손 시에도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접안이나 이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설계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주요 무역항의 기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부산과 광양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사고 위험정보를 수록한 해양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한다. 또한 무역항 밖 유류부두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운전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시운전선박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관제 범위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항만 인근에서의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23개 무역항의 관제 범위를 기존 5524㎢에서 8,369㎢로 늘리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정비하고, 11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각종 해양재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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