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한국해운보증’으로 금융안전망 구축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해운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운분야의 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설립하는 해운보증기구는 ‘(가칭)한국해운보증’으로 명칭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한국해운보증은 선사들의 선박 신조나 중고선 매입 시 선가의 20~30%를 차지하는 후순위 투자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 보증과, 불황기 구조조정 대상 선박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험업법에 근거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출자한 뒤 정부 예산과 민간에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 등은 현재 수행중인 관계부처 합동 연구 용역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해운보증 설립은 별도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 없이 현행 보험업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연내 기구 설립과 보증 제공이 가능하여 신속한 해운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기금은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해운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보증보험회사의 형태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므로 보증의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안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 담보는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해운보증기구 설립 방향이 결정된 만큼, 해운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동 기구가 설립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운보증기구는 톤세제와 더불어 해운 금융․세제의 양대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이번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해운하기 좋은 나라․해운 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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