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택배기사 등 1만 4,300여명에게 혜택 제공

CJ대한통운(대표이사 부회장 이채욱)이 택배기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는 택배부문 종사자인 택배기사와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책 신설과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1만 2,000여 택배기사들은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 개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건강검진일에 택배배송 업무를 맡고 있는 택배기사는 모두 포함되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건강검진 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하고,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 기준도 폐지했다.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지원을 1,300여명의 대리점장과 1,000여 명의 대리점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로 했다.
 
제도 시행에 대해 택배기사 오인종 씨는 “늘 바쁘고 가족들을 챙기다 보니 정작 내 건강은 신경 쓰지 못했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긴 했었는데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해준다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반가워했다.

복리후생 제도 시행 외에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제도도 개편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 지급일을 매달 10일로 바꿨다. 또한 편의점택배 집화 마감시간도 오후 5시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보다 각각 약 15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과 회사는 운명공동체이자 가족으로, 업계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더 좋은 복지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한 고객이 다시 찾아줌으로서 모두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데 회사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만 1,300여 명의 택배기사 자녀들이 수혜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국을 순회하며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는 ‘달려라 밥차’, 여름 복달임 수박 및 삼계탕 선물 등 소통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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