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년 뒤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업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1차 계획기간을 2013년에서 2015년 1월 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도 시장가격(과징금 부과 당시의 배출권의 평균 시장거래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법률상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5,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내렸다.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기업이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거레제 대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가장 핵심인 무상할당 비율도 조정됐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90%에서 95%로 높여 유상할당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톤을 할당 받은 기업은 95톤은 무상으로 배출하고 나머지 5톤은 비용을 들여 배출하게 된다.
한편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3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협의절차를 거쳐 안을 확정해 4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물류업계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의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철강(9.40%)과 1차금속(10.34%), 석유화학(4.92%)등 제조업의 CO2 배출량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평균 8.71%). 물류업계는 배출량만큼 비용 절감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업계의 시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또한 차량이나 선박 등 유류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적지 않아 고심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A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녹색물류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커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면서 “시간을 번만큼 좀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에 바쁘다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공감하지만 업체들 스스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업계는 미국 등 선진국도 연기하고 있는 점과 목표관리제와 겹쳐 이중제제가 되는 점, 비용 부담으로 생산원가 상승, 투기세력 개입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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