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2010년도 수입규제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는 20개국으로부터 총 123건이며, 인도, 중국 등의 신흥시장으로부터 조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16건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대응이 필요한 총 20건의 수입규제 조치(품목분류, 강제인증, 라벨링 포함) 에 대해 정부입장서와 서한 전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례 협의체와  각종 회담 계기 문제제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전년도부터 대응해오던 조치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조치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상기 14건에 대해 관세가 인하,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은 약 4억 6천만불에 달하고, 상기 관세부담 경감액은 200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6.2%를 적용할 때 약 74억불을 수출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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