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향상 유도하기로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개인의 소량화물 수입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이한 국제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류·불법건강식품류·위조서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금년도 적발한 마약류의 74%, 불법 건강식품류의 90%, 위조서류의 95%가 국제특송과 우편물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이한 소량의 화물을 통해 불법물품을 반입하려는 최근의 밀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그 동안 이러한 불법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첨단 검사시설을 구축하여, 금년도에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과 ‘자동분류시스템’, ‘특송종합상황실’을 구축했다. 11월에는 특송물품만을 전담으로 검사하는 ‘첨단 특송 전용검사장’을 완공했고, 통관제도를 강화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10대 품목에 대하여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수입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해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율을 하향조정했다. 미흡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신속통관을 배제하는 등의 차등조치했다. 불성실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인 특송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불시집중단속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해 258,859건을 전량 검사하여 3,682건의 마약류와 불법의약품, 지재권침해물품 등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X-ray 검사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총16회에 걸쳐 322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불법의약품, 불법건강기능식품, 음란물, 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세청의 강력한 단속활동 결과, 금년 1~11월까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6,409g(※213,633명 동시투약 가능), 대마류 5,032g(※10,064명 동시투약 가능), 기타 신종마약류(야바, 케타민, 크라톰 등) 2,001g을 적발했고 불법 의약품과 불법 건강기능식품 105,872건을 적발했다. 위조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과 위조서류(졸업증명서 등) 141점을 적발하였고, 기타 음란물(성인용품) 55건, 권총 1정을 적발했다. 특히 마약류 적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제 특송과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특송업체‘자율관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 스스로 해외 물품 수집단계부터 불법물품을 자체 스크린(Screen) 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협회’를 활성화시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업계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특송통관 조직과 과태료 부과기준, 법규준수도 평가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검사인력 증원과 함께 X-ray 검색기 등 첨단 검사 장비를 추가 설치해 국민건강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국경 반입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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