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구간

12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각각 100원씩 인상됐다.
당초 민자고속도로회사는 소비자물가 상승분인 4.2%의 통행료 인상을 건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이용자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1%의 인상만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조정안 세부내역(기종점 운행기준)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

(단위 : 원)

구분

서울방향

인천방향

경차․장애인

소형

중형

대형

경차․장애인

소형

중형

대형

현행

3,700

7,400

12,500

16,200

1,800

3,600

6,100

7,800

조정

3,750

(1.4%)

7,500

(1.4%)

12,800

(2.4%)

16,500

(1.9%)

1,800

(0%)

3,600

(0%)

6,200

(1.6%)

8,000

(2.6%)

 

 

 

 

□ 천안~논산고속도로

(단위 : 원)

구분

승용차

중형차

대형차

대형화물

특수화물

현행요금

8,300

8,400

8,800

11,800

13,900

조정요금

8,400

(1.2%)

8,500

(1.1%)

8,900

(1.1%)

11,900

(0.8%)

14,000

(0.7%)

 

 

 

 

□ 대구~부산고속도로

(단위 : 원)

구분

승용차

중형차

대형차

대형화물

특수화물

현행요금

9,200

9,400

9,800

13,100

15,500

조정요금

9,300

(1.1%)

9,500

(1.1%)

9,800

(0%)

13,200

(0.8%)

15,600

(0.6%)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