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마련

울산시는 11월 한 달 동안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구·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선­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울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상반기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단속 결과 과징금 부과 89건 1,517만원, 사업정지 5건, 허가취소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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