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심의가 21일이나 22일로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6일에는 화물차와 다른 안건으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어 17일에는 법률안심의 소위원회가 열리지만 국토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은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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