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단속반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서울시는 7.22일부터 8.7일까지 서울시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 6개의 여객터미널과 서부·남부트럭터미널 2개소, 총 8개소의 서울시내 터미널에서 매연배출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실시에 대해 서울시는 하절기 휴가기간 중 자칫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매연과다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8개의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터미널 출입 고속버스 및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매연을 측정,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자동차 개선명령과 초과율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터미널, 차고지, 주요경기장 등에서 자동차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공회전 제한 홍보를 함께 실시한다.(공회전 제한시간 : 경유차량 5분, 휘발유·가스차량 3분, 기온이 25℃ 초과 또는 5℃미만으로 냉난방시는 10분간 허용)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현장을 방문하면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종로, 성동 등 총8개소에서는 각종 오일과 냉각수 적정여부 점검, 타이어 공기압 측정 등 간단한 차량 점검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무료로 차량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가스버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의 공기가 많이 맑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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