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국회 제출, 내년 9월 시행 예정

지난 8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했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 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를 내년 9월부터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범위 확대하고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 부과 및 이행 강제금 도입,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 도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참조 : 8월 22일 항만시설, 물류시설개발계획에 포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말 국회에 제출,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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