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에 2개 경제특구 국내 유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는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71만㎡(21만평)이 ‘포항항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인 항만배후단지 69만㎡(20만평)에 대해서도 내년 포항영일만항이 개항되는 시점에 맞춰 추가로 확대 지정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항항 자유무역지역지정으로 지난 5월 지정된 포항 융합 기술 산업 지구와 더불어 한 지역에 2개의 경제특구를 가진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이로 인해 포항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항항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특례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내외국인이 쉽게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 등 탄력을 붙여 나가게 되었다. 러시아, 일본, 북한 등 국제적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임해 도시로서의 기능은 물론 환동해권 중계·환적 기능 특화와 국제상업 중심항(Pivot-port)도약 지원 등의 가시적 성과과 기대되고 있으며 고용창출 13만 명, 생산유발효과 12조원 등 경북의 새로운 활력소와 물류 허브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항자유무역지역지정을 위해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 와 포항시(박승호시장)는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포항항의 우수성 및 세계물류 거점항로서의 발전가능성 등에 대하여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포항자유무역 지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을 해온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 출향인사들이 함께 어우려져 이루어낸 결과라 의미가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세계적 물류회사 등의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주변 SOC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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