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도입 시 적정 운임인상폭 20~30%”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은 2008년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사태 이후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화물운송 모니터요원(화물차주, 운송사업자),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 우수화물운수업체로 인증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시장의 현안 문제에 대해 의식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 이후의 운임 인상 수준, 표준운임제, LNG 화물자동차 도입 등에 대해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특히, LNG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인지 유무와 LNG 화물자동차 전환에 따른 비용 회수기간, 전환 시기, 전환의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사태 후 운임상승 10~20% 폭 가장 많아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이후 운임은 10~20% 인상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10%이내의 인상이 37.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차종별로는 컨테이너 운송차주의 77.3%가 10~20%인상된 것에 반해 카고형은 51.1%가 10%이내 인상폭을 나타내 차종별로 인상률이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인상된 운임에 대한 만족도는 51.6%가 보통수준이상으로 응답해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종별 인상폭에서도 언급했듯이 카고형 화물차주의 경우 컨테이너 운송차주에 비해 운임인상폭이 낮아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인상 후 수입수준은 43.2%가 소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소득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컨테이너 운송차주는 카고형 화물차주에 비해 운임인상폭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수입이 늘어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국교통연구원은 밝혔다.

화물차주에게 지급되고 있는 현행의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화주가 부당하게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17.9%를 차지하여 일부 화주가 화물차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에 따라 향후 표준운임제 도입 시 운임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화물차주의 47.4%가 20~30%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차종별로는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경우59.1%, 카고형 화물차주는 46.8%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LNG 화물차로 전환해도 유류세 연동보조금 필요

화물차주의 LNG 화물자동차 의식조사에서는 LNG 화물자동차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63.2%로 12톤 이상의 화물차주가 68.8%, 12톤 미만 화물차주가 56.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2톤 화물 차주가 더 높은 인식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NG 화물자동차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32.6%로 나타나 정부의 LNG 화물자동차 전환 정책 추진 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NG 화물자동차로 전환할 시 회수 기간은 전환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연료비 절감을 통해 회수 할 경우 화물차주의 61.1%가 3년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분포는 기존의 경유 화물자동차의 차량구입비용과 비교하여 회수기간이 매우 짧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12톤 이상의 경우 3년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3%에 달해 톤급이 높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화물자동차의 전환 의사에 대해서는 기존 연료비와 비교하여 30~40%가 절감 된다면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1.6%로 절반이상이 참여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톤급이 높을수록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관계로 LNG 화물자동차로의 전환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LNG 화물자동차 전환 비용 지원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향후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전환하려는 의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물자동차의 LNG 전환 후에도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화물차주의 64.2%가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3%가 연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다시 연료비가 많아질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해 연료비가 감소하더라도 경유 및 LNG의 세금구조와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안정화 단계 즉, 충전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LNG 화물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에 도달할 경우 도입해야 한다가 4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범사업단계는 도입초기의 위험성을 감안해 매우 꺼려하고 있다. 앞으로 도입 시기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환사업 시행 시 실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톤급에 구분 없이 전환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1.1%이나 12톤 이상의 경우 LNG 화물자동차 전환에 따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NG 화물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NG 화물자동차 전환 사업에 긍정적인 경우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모두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경우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LNG 전환비용 86.5% 3년 내 회수해야

운송사업자가 LNG 화물자동차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83.8%로 화물차주의 63.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물 차주에 비해 정보수집능력이 높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LNG 화물자동차로의 전환비용은 86.5%가 3년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고 응답해 화물차주의 61.1%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량 회수비용뿐만 아니라 경영에 따른 수익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NG 화물자동차로 전환 시 기존의 연료비와 비교하여 30~40% 절감된다면 운송사업자의 70.3%가 전환하겠다고 응답하여 화물차주의 51.6%와 비교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사업자는 LNG 화물자동차로 전환하여 연료비가 감소할 경우에도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3.0%로 화물차주의 64.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연료비부담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0%로 화물차주의 26.3%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충전소가 구축된 상태로 LNG 화물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다소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성숙단계에서 43.2%가 전환하겠다고 답해 화물차주가 안정화 단계에서 참여 하려는 의사가 가장 많은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10.8%의 참여율을 나타내 화물차주 보다 운송사업자의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시행 시 실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75.7%가 희망하고 있어 화물차주의 41.1% 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운송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모두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화물차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전환, 화물차주 실질 혜택 돌아갈 수 있어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 이후 화주와의 운임협상으로 대부분의 화물 차주는 운임이 인상된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운임으로 수입이 다소 호전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다만,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화물차주는 향후 표준운임제 도입에 따라 운임 인상을 기대하고 있어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화물차주 등 시장 주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화물차주는 표준운임제 도입 시 운임의 적정수준에 대해 대부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시장 주체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추진은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화물운송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유 화물자동차에 비해 LNG 화물자동차의 경우 연료비의 절감이 30~40%에 이르고 배출가스 저감으로 인해 환경개선효과가 예상된다.

LNG 화물자동차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차량의 안정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운송사업자)에 비해 개인(화물차주)의 정보수집능력이 취약함에 따라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을 통해 화물차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화물자동차 지원관련 기존의 유사 사례와 같이 신규 사업의 추진 시 제기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기술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우편조사(화물운송 모니터요원)와 이메일조사(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운수업체)를 병행했으며 총 132부(화물차주 95부, 업체 37부)를 회수해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분석은 화물차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차종별로는 컨테이너(23.2%), 카고형(49.4%), 기타(27.4%)로 구분했으며 LNG 화물자동차 전환 의향 조사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12톤 이상(50.5%)과 12톤 미만(43.2%)의 화물자동차로 구분했다. 업체의 경우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운송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업체 특성에 따른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
<정리 : 신인식 기자, story@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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