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리터당 최대 190원 절감 기대

지난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국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 되면 현행대비 경유가가 최대 리터당 190원 가까이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표참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탄력세율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교통세 법상 454원에서 340원으로 25%인하, 버스ㆍ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재원 1조 5천억 원을 지방세로 확보하기 위해 교통세의 32%로 되어 있는 주행세를 교통세의 3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조정하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세율을 높여 조세를 통한 초과수요를 흡수하고 소비를 억제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경우 세율을 낮춰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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