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개소 주요 거점시설 30분 이내 도달 가능한 연계교통망 구축

 국토해양부는 사회·경제 활동이 복잡해지고 교통체계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육상, 해상, 항공이 결합된 복합수송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주요 결절점(Node)인 항만, 국가 산단, 철도역, 관광단지 등과의 연계교통망이 미흡하여 단절구간이 발생하는 등 교통시설 투자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계교통체계구축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전면적으로 연계교통체계를 개편하여 구축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의 연계교통체계구축 기본구상에 따르면, 평택·광양항, KTX역,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약 300여개소의 주요 거점시설을 대상으로 간선도로망과 간선철도망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연계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원인에는 연계교통망 구축범위와 책임주체, 연계교통망기준, 투자비분담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첫째, 연계교통망 구축범위를 접근소요시간, 개발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주요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 영향권을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정비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항만은 80km, 산업·물류단지는 40km, 택지·도시 개발 사업은 30km 등 거점시설로부터 30~80km 범위내를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연계교통망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연계교통망 정비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교통혼잡도(V/C)가 0.8 이상인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 V/C가 0.8 이하더라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사업의 시급성 등 지역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비를 결정키로 하였다.


셋째, 투자비의 경우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비 10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광역철도는 국가 75%, 지자체 25%(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과 계획에서 정한 사업비 분담비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역의 여건과 대상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보다 면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계교통망 현황조사(‘08.2~4월)를 벌이는 한편, 지난 3월부터는 항만,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시설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 V/C : 교통시설 용량(Capacity) 대비 교통량(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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