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설치

울산시는 택시 이용 시민의 택시 내 분실물, 습득물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택시 분실물 신고센터’를 설치, 2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일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2개소에 설치된다.

또한 신고된 분실물, 습득물 사항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울산시 홈페이지에 택시 분실물 신고 콘텐츠가 개설된다.

신고센터 운영체계를 보면 택시 승객(분실자), 운수 종사자(습득자) 등이 분실물, 습득물을 택시분실물 신고센터(일반·개인택시조합)에 신고하면 내용 물을 분류하여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분실물 신고 전화는 울산시청(273-0101·야간 229-2222), 분실물 신고센터(일반택시조합 274-9998, 개인택시조합 211-1830)이다.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는 정보마당, 교통정보, 택시분실물 신고 코너에 접속하면 택시내 분실물, 습득물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남구 삼산동 일반택시(개인택시 중구 성안동)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장광대 건설교통국장, 조합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분실물 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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