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등 관련업단체의 협조 하에 선원임금체불 해소대책 시행

해양수산부는 설날을 앞두고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원에 나섰다.

임금상습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집중점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점검반을 중심으로 2007년 1월 25일~2월 7일까지 약2주간 진행되고 있으며, 선원임금 체불의 사전예방과 해소를 통해 선원생계를 안정화하고 건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된다.

우선, 선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임금체불 우려업체에 대한 체불 예방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선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체불임금 발생시 즉시 업체를 방문, 체불임금 청산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해운조합이 200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임금청산 대책을 실현해 나가며, 또한 동소유선박 경매 처분시 선원임금의 우선변제 이행지도 촉구, 부도업체(법정관리사업체 포함)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 별도 지정관리, 임금 청산지까지 사업장 방문 등 취약업체 동향파악 정례화, 법률구조공단지사 및 지역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하여 민사소송제기, 외국인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에 대한 집중관리 등으로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선원법 139조에 의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감으로써 설날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한국해운조합 등 관련업단체의 협조 하에 진행되는 선원임금체불 해소대책 시행을 통하여 선원들의 명절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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