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경매, 가격비교, 오픈마켓 등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는 소비자들에게는 쇼핑의 편리함과 재미를, 사업자들에게는 다양한 판매수단을 제공하면서 급격히 성장, 작년(1조 5,000억원) 대비 약 2배가량이 증가한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과 함께 소비자피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대형 인터넷쇼핑몰업체 역시 오픈마켓을 적극 도입하는 등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는 지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2004년 소비자보호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1,666건 중 인터넷 경매 사이트와 관련된 건은 222건으로 전년대비 117.6%증가한 것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에 최저가로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비교 사이트에 최저가로 등록된 320개의 전자제품 중 43개(13%)가 가격비교사이트에 등록된 가격과 다르거나 재고가 없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원회는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1. 거래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인터넷 경매, 가격비교, 오픈마켓 등)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은 해당 통신판매중개 사이트가 아니라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제품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인터넷 경매, 가격비교, 오픈마켓 등)를 이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 사이트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통신판매중개 사이트들은 광고내용, 제품의 품질, A/S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 등을 판매한 통신판매업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 사이트들의 약관이나 고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통신판매중개 사이트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인터넷 경매 등 통신판매중개 사이트를 통해 개인 판매자와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등의 법적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인터넷 경매 등 통신판매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 당사자가 통신판매업자라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의 청약철회권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 경매 등 통신판매중개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개인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청약철회권 등의 권리행사가 제한 될 수 있다.

4. 지급한 거래대금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통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나중에 사업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 주거나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개사이트에서 결제대금예치제(Escrow)를 도입하고 있거나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5. 사업자의 신원정보, 거래조건, 계약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기록하거나 출력해 둔다.
- 최종적으로는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와 거래하게 되므로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의 신원정보,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6. 반값 등 지나치게 싼 값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조건 믿지 말고 거래 상대방은 믿을 만한지,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본 후 거래를 실시한다.
-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최저가를 등록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만을 받아 도주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저가로 등록했지만 등록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상품과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최저가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자가 믿을만한 사업자인지, 해당 사업자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여야 한다.

7. 문제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제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제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배달된 제품에 문제가 있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사업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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