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안보이는 '혼란과 반발' 우려

5월중 정책설명회(공청회), 금년 상반기내 인증기준 정부안 확정, 관계부처 공동부령 6월 입법예고, 금년내 화주기업 세제지원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6년 1월 제도 시행 ...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될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도입 마무리작업에 쫓기고 있다. 문제는 몸이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쁘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인증기준이 확정되고 공동부령이 입법예고 될 때까지 앞으로 2개월 여 동안 '쓰나미' 같을 업계로부터 반발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야기될 혼란을 어떻게 무마하고 가라앉힐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반대운동 확산 우려

*정부의 우려 = 綜物業 인증제도 도입 작업을 진행중인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2005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추진방향'과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작업과정 및 향후 추진전략과 함께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업계의 동향, 언론 동향,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을 점검하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날 내놓은 회의자료에서 "현재는 업계의 요구와 관심이 잠재된 상태지만, 정부안(인증기준안) 확정시 업계의 요구와 반발이 분출될 것"이라면서 인증기준을 둘러싸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또 "하반기 추진 예정인 화주기업 세제지원(綜物業 인증업체에 물류를 아웃소싱할 때의 세제지원)과 관련, 화물차운송주선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이 거세질 것"이라면서 "인증기준이 공포되면서 綜物業 참여를 포기한 중소물류업체들이 가세하는 경우 반대운동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화물차운송주선업계는 영세한 업계실정을 감안할 때 綜物業 참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주기업 세제지원 법 제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교부는 중소물류업계가 화주기업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화주기업 물량이 綜物業 인증기업으로 대량 이동할 것에 대한 우려'로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화주기업 세제지원의 정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대두되고 있는 등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이 제도는 국내외에 유사사례가 없고 관련연구도 미흡한 상태. 건교부는 '화주기업의 자가물류 아웃소싱 효과는 없이 기존물량만 이동하거나 물량이탈에 직면한 기존 물류업체들이 가격인하로 대응할 경우, 물량 이동 효과는 없이 전체 가격만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증기준(안) 큰 변동 없어

*변화된 인증기준 = 3월 24일 건교부가 내놓은 자료중 '綜物業 인증기준(안)'과 '인증제 만점기준 산출근거'는 지난 2월 교통개발연구원(KOTI)가 의견수렴용으로 내놓은 기준안 및 산출근거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인증기준(안)중 '발전가능성' 항목의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만점이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줄었다.
綜物業 인증 필수기준인 '제3자 물류 매출액 비중'은 아직 확정 짓지 못한 상태. 당초 동북아시대위가  제도 도입을 구상하면서 '50%는 넘어서야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제시됐던 제3자 물류 매출액 비중은 지난해 10월 '2자 물류비중이 100%만 아니면 된다'(KOTI)로 아예 '문턱없음'으로 극과 극을 달리다 금년 2월에는 '여러가지 비중을 검토할 수 있다'로 완전히 틀이 흔들리고 말았다. 3월 24일 나온 건교부 자료에는 '20% 이상(예시)을 적용'한다고 예시돼 있을 뿐이다.

시니컬 해지는 대기업 반응

*대기업 반응 = 중소 물류업계를 중심으로 조성되어온 綜物業 인증제도에 대한 반발 분위기는 인증기준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초기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기업들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대형 물류기업인 某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동북아시대위에서 綜物業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문물류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을 때 현 정부의 물류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나온 '2005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추진방향'은 그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진방향'은 전통적인 물류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선진화된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혁적 성향은 돋보이지만 구체적인 인증시스템(안)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져 인증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시장상황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綜物業이라는 새로운 인증서만 대량 발부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의미 없는 제도 도입에 국력을 낭비하고 물류기업들의 진만 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반기 인증기준.공동부령 확정

*향후 추진계획 = 건교부는 KOTI의 초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최종 검토를 거쳐 상반기내 綜物業 인증기준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교부는 이달까지 관계부처 공동부령의 초안을 마련, 5월중 전문가 회의와 정책설명회를 거쳐 6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동부령 공포는 8월로 예정돼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주기업 세제지원과 관련, 재정경제부가 오는 7월까지의 일정으로 세제지원 효과 분석 용역에 들어갔고 8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수립, 12월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내년 1월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綜物業 인증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화주기업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인증절차 및 심사방법 = 건교부는 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인증심사 대행기관에서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서를 심사하도록 한다는 방침. 인증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건교부 제도운영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내년초 제도시행과 함께 수십여개의 기업이 동시에 인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복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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