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경쟁력 강화 ‘청신호’

- 녹지지역 개발범위, 3만평방미터까지 허용
- 전력요금 차별 해소는 불발... '韓電'이 걸림돌

대폭적인 물류시설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을 논의, 대부분 업계의 주문을 수용,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기간 산업 대비 물류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류산업에 관련된 기존 법규정들이 물류현장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물류업계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면서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혁안의 전모를 밝혔다.
이번에 규제완화가 결정된 개혁안들은 물류업계가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안들로 대부분이 물류업계의 숙원사업. 물류업계는 이번 규제완화가 물류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제고하는 ‘매우 시의 적절한 조캄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 이해열 부장은 “그동안 물류산업은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으로만 인식, 정부의 각종정책 및 제도개선에 있어 제조업에 비해 소외 되어왔지만 이번 규제개혁기획단의 투자규제 개선방안은 물류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물류산업에 관련된 모든 규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방안이 점진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발표된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은 물류업체들의 목소리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이번 물류시설 규제완화 방침은 물류에 대한 인식변화와 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전력요금완화, 한전에 달려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규제완화로 전력요금차별이 떠올랐다. 전력요금 차별완화는 규제개혁기획단과 정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난해했던 안건 중 하나.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일반용과 산업용으로 나뉘며 산업용 내에서도 갑을병식으로 복잡하게 구분이 되어있는 실정을 감안,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당초 다단계 요금체계를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반면 물류업계는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산자부 입장이 맞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말한다.
물류산업이 가지고 있는 국가산업 내 위상을 고려해 조기반영을 요구하는 물류업계의 건의에, 산자부는 한국전력의 경영수지악화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금년 1/4분기 중 정확한 업계의 실태조사를 다시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전력요금 경감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 한전 측과 협의를 통해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업종범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조업과 물류기업의 전기료는 차등 적용되고 있어 물류업계는 제조업체 보다 1.2배에서 많게는 2.0까지 추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과 밀접한 항만내 하역시설 및 냉동, 냉장시설은 산업용요금이 적용되나 의왕 ICD 등 내륙 컨테이너 기지, 복합화물 터미널에서는 일반용 전력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시설에도 조성원가 분양

2001년도 6월,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입주가 허용 되었으나 실제 입주 우선권은 제조업체에 있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강제규정인 반면 물류업에 대해서는 임의규정하고 있어 제조업의 산업단지 우선입주로 물류시설들은 지원용지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한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물류시설 51개중 25개의 업체는 감정평가액을 적용받아 공장용지에 비해 1.5~4.6배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다.
건교부는 제조업 대비 물류업계의 차별에 주목,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산업시설 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원칙을 정립하고 향후 물류시설단지를 개별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업계는 물류시설의 대형화와 효율제고를 위해 자연녹지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되기를 희망했으나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로 제외되었다.
국내 모든 녹지지역에는 예외 없이 건폐율 20%가 적용되며 도심인근에 위치한 녹지지역의 건폐율완화는 난개발과 녹지지역 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 건교부는 도시주변의 고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부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화물터미널과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시설에 대해 ‘기존 1만㎡에서 3만㎡ 이하’까지 개발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연면적 산정시 적층식랙 제외

현재 물류창고는 보관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층고를 12~16m수준으로 높이고 단층식으로 설계하는 추세다. 현행법에서는 물류센터 내부에 설치된 적층식 랙을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있어 상층부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 건교부는 물류시설과 관련된 건물에서 자유롭게 설치, 해체가 가능한 적층식 랙의 경우 건물 연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용적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고 계회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창고는 16m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캐노피 면적완화를 두고 건교부측은 무분별한 캐노피연장과 주위전경을 해친다는 우려 등으로 건축면적에 캐노피 면적산입을 고수 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캐노피 연장시 부대비용이 발생하므로 무분별한 캐노피 사용은 기우라고 강조, 캐노피 길이를 기존 3m로 규제 한다면 오히려 불법 간이물 설치를 부추기는 겪이라고 주장했다.
강설이나 우천 등 날씨와 상관없이 원활한 작업을 위해 6~9m 범위로 캐노피 연장을 희망하는 업계의 건의에 건교부는 우선 6m이상 캐노피 면적완화를 검토하고 업계와 합동 실사 후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금년도 1월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화구획, 소화시설로 대체

화물유통촉진법상 화물터미널 조성 시 사업계획 수립 후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개선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정부는 물류시설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 및 기간을 단축한다고 한다.
건교부는 복합터미널을 제외한 일반화물터미널은 ‘시장.군수의 건축 허갗만으로 설립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화물터미널 기능유지 와 정책지원을 위해 현행 5단계 절차를 사전협의와 공사계획 인가를 생략한 3단계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화물터미널 사업추진 절차는 기본계획수립.심의(180일)→사전협의(60일)→공사계획인가(건교부장관, 180일)→건축허가(시장.군수, 60일) 로 이중 사전협의와 공사계획 인가를 제외하면 기존 480일에서 ‘240일’로 기간이 단축된다.
우리나라 건축법시행령에는 물류센터내부에 연면적 3천㎡마다 방화구획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컨베이어 벨트, 레일 등이 설치된 경우 방화구획 미설치 조항이 있으나 건축 준공 당시에만 시설을 설치 후 철거하는 편법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현행법령으로는 대형지게차 등 운반차량의 빈번한 출입과 작업이 발생하는 물류센터의 특성과 엇갈려 활용도 저해, 초기 시설비 부담과중, 차량작업 중 잦은 손상 등의 문제를 초 래한다고 건교부는 판단,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화구획 완화안 에는 방화구획 설정을 위한 연면적 산정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 시설이 설치된 경우 면적의 ‘1/2을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창고시설 등 용도상 방화구역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설치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녹지지역, 조경의무 면제

현 건축법시행령에는 물류시설의 경우 연면적 2000㎡이상일 시 대지면적의 10%조경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녹지공간의 인위적인 조경이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초래하고 공간 활용에 제약을 준다는 업계의 의견에 조경의무 면제가 가능하게 됐다. 도심이나 상업지역은 주변경관을 고려해 기존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공항시설지구에서 시설변경 시 복잡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국내 16개 공항 중 김해, 울산, 대구, 광주, 김포 등 5개 공항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김포 공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건교부는 항공안전 및 공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항공등화시설, 통신시설 과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도로변경이 절실한 것을 인정해 공항 수행상 필요한 시설변경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시장, 군수의 허갗로 대체할 방침이다.

중고자동차 매매 허용안 ‘의결’

화물유통촉진법상에는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에는 가공이나 조립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업계는 운영합리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공, 조립 등의 시설 설치제한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화물터미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에 대해 가공, 조립시설 등을 허용했다. 특히 국회 건교위는 업계가 건의한 ‘중고자동차 매매 허용 법안’을 작년 12월 27일 의결했으며 논란이 되었던 판매 유통 기능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타 분야와 형평성 등의 문제로 추가 검토 후 결정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3년, 물류업계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물류업종 외국인력 활용과 관련한 건의안을 제출했었으나 당시 법무부를 통해 부결됐다. 물류업계는 물류업 중 분류, 포장 등 단순노무제공 인력에 대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 채용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노동부와 법무부는 ‘05년 업종별 외국인력 수급계획’논의 시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류시설에 대한 종토세 등 세제 차별개선안이 부분 수용되었으며 유통업체, 집배송센터, 창고 등에만 지원되는 유통합리화 자금을 확대해 화물터미널 조성하는 등 물류합리화 사업을 위해 융자지원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제한 완화 ▲SOC 물류시성레 대한 개발훼손부담금 경감 ▲택배용 소형화물차 증차 제한 ▲수도권내 물류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혜택 부여 ▲외국물류기업과의 입주우선권, 역차별 해소 등의 건의안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제외 및 연기 되었다.
<박성기 기자, skpark@klnews.co.kr designtimesp=11723>


[인터뷰] 나창엽 규제개혁기획단 위원

“물류부문 차별 해소에 주력“
상반기 중 시행령.제반지침들 완전히 확정

Q.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진행 과정은?
A. 작년 9, 10월에 걸쳐 물류업계가 제시한 전체 건의사항들을 파악, 해당부처에 건의사항들을 검토하도록 의뢰를 했고 상당부분이 접수됐다. 기획단은 몇 개의 큰 사안에 초점을 맞춰 전략기획과제로 추진했으며 그중 첫 번째 과제로 선택된 것이 ‘물류시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안’이다. 업계의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방대했으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작년12월초에 1차 보고안을 만들었다.
기획단이 분석한 큰 흐름으로 보자면 물류사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 제조업 대비 여러 가지 면에서 세제, 금융지원 등에서 차별적이 대우를 받았던 것 같다. 물류시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획일적인 건축법이 많이 산재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물류분야는 수익성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본적으로 안건들은 담당 실무자회의를 거쳐 국장급 협의까지 도달하는데 실무자 급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들은 국장급회의를 거쳐 차관회의에서 조율, 최종적으로 관계 장관회의 때 확정하게 됐다.

Q. 이번 규제완화로 타 분야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 작년 11월 초 기획단이 본격인 협의에 들어갈 당시, 각 부처 실무책임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이 물류업계에만 규제완화가 된다면 타 분야에서 형평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타 분야의 반발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건의안에는 입지나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 반발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

Q. 규제개혁기획단의 향후 계획은...
A. 이번 투자규제개선방안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개별과제로 각 해당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속조치로서, 합의한 건들의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해당부처와 철저하게 계획하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다. 또한 파악되어 있는 큰 건의안들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개선안들이 업계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령이나 제반지침들을 완전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향후 항공, 해운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성기 기자, skpark@klnews.co.kr designtimesp=11744>


[특별기고] 김필립 천마물류 대표이사
“물류시설규제개혁 대환영”

“이 결과가 있기까지 그동안 수고한 규제개혁기획단 위원님들과 참여한 모든 이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

타 산업분야에 비해 물류시설사업운영에 어려움을 주었던 물류시설 및 거점 규제 법안에 단비가 내렸다. 지난 4일 규제개혁기획단이 발표한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은 십여 년 동안 받아왔던 물류업계가 안고 있는 개선사항들을 해결해 준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SOC 부족에 따른 혼잡비용, 물류시설의 부족 및 운영시스템의 낙후로 물류비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거점별 물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설사용 비용절감, 집합대량화 양방향수송 시스템 구축 필요하며, 화물터미널 등 민간부문의 물류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시기에 정부의 각 부처 공무원들과 기획단, 그리고 물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규제개혁기획단’이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물류발전을 위해 연구?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를 새해 우리 물류인 에게 선물로 안겨 주었다.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던 흔적과 물류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반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다.
이 결과가 있기까지 그동안 수고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과 참여한 모든 이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발표내용을 물류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입지선정, 건축 시설, 운영 등 단계별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물류업계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미해결 사안에도 힘써주길

하지만 이번 조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전력요금”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만 했는데, 소극적인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제조부문과 동일한 전기 요율 적용 필요하며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산업용 계약전력(일반용 가격의 64~70%) 적용 되어야만 한다.
더불어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업체 현장 근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인 외국인력 뿐만 아니라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채용 지정업체에 물류업 추가가 더욱 필요할 듯하다.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시간을 두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번 규제개혁안에서 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 육성의 비전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업계를 대표해 감사(感謝)의 말씀을 전하며 이후로도 대통령이나 총리의 의지가 꾸준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새롭게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만약 그 의지가 한 풀 꺾이는 순간 그 때까지 노력은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물류인 또한 정부의 지원과 격려를 믿고 이제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매진해 물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마지막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이 동북아 물류강국 대한민국으로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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