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불구, 부산市 일방적 시행

서강대 곽태원 교수 제도신설 주장
한시적 지역개발세로 92년부터 시행
鐵送화물 부과대상 제외요구 무시돼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징수는 91년 초 부산시 컨테이너세 신설부과 계획수립, 7월 청와대 SOC기획단 긍정적 반응, 9월4일 한국산업연구원(KDI)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서강대학교 곽태원교수 컨세 신설 주장, 9월7일 청와대 SOC기획단/상공부와 무역협회 면담, 9월 국회 내무위의 국정감사시 공식 건의돼 여야의원 긍정적 반응, 10월5일 내무부 지방세법 개정(안) 검토회의 등 이후에도 계속적인 검토가 있었으며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화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산시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남으로서 화주들은 아직도 컨테이너세의 부담을 안고 외국과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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