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 이용한 국취부 임차선박 포함

해외선박금융(금융리스 방식)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도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주선박등록특구 관련 감면대상 외국선박의 범위(116의20)를 신설, 국제선박등록법상 해외선박금융(금융리스방식)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을 감면 대상 외국선박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해외에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선박금융을 이용한 국취부 임차선박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는 4월 1일 시행예정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지원을 위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등록하는 국제선박으로서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2%), 재산세(0.3%), 공동시설세(0.06~0.16%)와 지방교육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20%)를 면제토록 하는 한편 감면대상 외국선박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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