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화주입지가 갈수록 강화될 조짐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월 28일 유럽초심 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의 해운선사동맹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 판결에서 선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해운선사들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해운시장이 화주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경과> 지난 94년 12월 EC는 구주항로 운임동맹(FEFC) 13개 선사에 대해 내륙 운송 공동단일운임 설정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개별선사당 1만ECU의 벌금을 부과했고, FEFC 선사들의 EC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또 대서양 횡단항로 동맹(TACA)도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되는) 정식등록 해운동맹임에도 불구 EC가 내륙운송 단일운임 설정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자 동맹의 면책특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EC는 98년 9월 *유럽내 내륙운송 공동 단일 운임 설정행위 *동맹 S/C(서비스 컨트렉트 : 우량화주에 대한 우대운임 계약 - 볼륨 디스카운트)의 제한 요소 *개별 선사의 개별적 S/C 금지 행위 *동맹의 대서양 항로내 우월적 지위 남용과 자율적 경쟁 약화 등을 위법으로 규정, 동맹 소속 15개 선사에 대해 2억7,300만ECU(3억1,7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TACA선사들은 같은 해 12월 EC를 법원에 제소한 것.
이와 관련 유럽초심 재판소는 2월 28일 판결에서 해운선사들이 제공하는 해상운송 서비스는 내륙운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 내륙운송 단일운임 설정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단, 개별선사에 대한 EC의 벌금부과에 대해서는 무효판결을 내렸다.
<전망> 이에대해 해운업계는 현재 문제가 된 내륙운송 단일운임은 이미 사라진 관행인데다 법원이 EC가 FEFC에 징수했던 벌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만큼 TACA 회원사의 내륙운송 단일운임 설정 건에 대한 EC의 추가적 벌금 징수조치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가> 주목되는 것은 이번 법원 판결이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선사들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대신 화주들의 입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상선 해운연구실은 "화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이번 판결은 화주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현대상선 해운연구실은 앞으로 선사의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 권한 폐지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데 주목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럽 화주협회가 선사의 독점 금지법 적용 면제 권한에 대해 계속적인 도전을 할 것이며, EC도 선사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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