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igger, the stronger"

"화물을 모으면 모을 수록 이득"

오는 5월 1일 발효될 미국 해운법 개정안이 북미항로를 중심으로 세계 정기선항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화주들이 이 법의 발효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화물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 對해운선사 협상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지난달 26일 무역회관에서 개최된 ''미 신해운법이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설명회에서 발표자 김만석 네델란드 대사관 상무관(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해운법이 발효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입화물 운송환경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미 해운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운임동맹 선사들에게도 개별적인 우대운송계약 체결을 허용함으로써 북미항로 운임동맹을 비롯한 운임동맹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북미항로는 컨테이너 선박량의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선사간 운임 및 서비스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동맹선사들의 협정 이탈 조짐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운임동맹 선사들에 대한 대형화주들의 운임교섭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화주들 또한 각종 하주단체를 적극 활용해 운임교섭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金 상무관은 이처럼 전망하면서 "결국 미국 해운개혁법에서는 화주들의 물량이 모이면 모일수록 해상 운임은 더욱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중소화주들의 제휴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이번 미국의 개정 해운법이 결국 자국 운송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우리나라 무역업계가 해운법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법안 및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소화주를 회원사로 보유한 각 단체들은 미국 해운법 발효를 계기로 회원사의 선적업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그는 해운개혁법 발효로 "선사들과 내륙운송업체들간의 공동협상이 활성화돼 미국내 육상운송운임이 다소 개선될 것이며 아시아계 NVOCC의 미국내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돼 이들 업체의 퇴출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시장내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된 한국, 대만, 중국 등 아시아계 선사들에 대한 FMC의 감시활동은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해운개혁법 주요내용>

1998년 미국 해운개혁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84년 해운법 개정이후 의무조항이었던 선사 및 무선박운송인(NVOCC)의 미연방해사위원회(FMC) 운임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그 대신 98년 해운법에서는 미국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사 및 NVOCC는 인터넷 웹 페이지를 통해 운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선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 체결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즉 미국해운법에는 84년 해운법에서 금지했던 개별운임 동맹선사와 화주와의 독자적인 우대운송계약(S/C)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1984년 해운법에서 중소형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선사의 화주 차별대우 금지조항도 폐지됐다.
이와함께 84년 해운법에서 처음 인정된 NVOCC의 자격요건이 98년 해운법에서는 크게 강화된다. 따라서 NVOCC는 앞으로 해상화물 운송주선인과 마찬가지로 FMC로부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NVOCC는 면허 취득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이밖에도 98년 해운법은 2개이상의 선사가 철도, 트럭 혹은 항공화물업자와 내륙운송시 선사와 내륙운송업자와의 공동협상이 허용된다. 또 개별화주에 대한 운송업체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FMC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불법 운임할인 금지 각서제도가 폐지된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본지 3월 1일자 ''해운정책정보'' 참고 >
다음은 김만석 상무관이 분석해 제시한 미 해운개혁법이 미칠 분야별 영향이다.

<미 해운개혁법이 미칠 영향>

<선사> 화주를 상대로 한 우대운송계약(S/C) 유치시 서비스와 운임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화주관련 정보 확보를 위한 선사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 내륙운송의 공동 실시를 위한 선사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중소형 선사의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운임동맹> 일반운임과 우대운송계약(S/C)에 독자운임 결정권(IA)의 허용으로 공통운임제(collective pricing)이 유명무실해지고 동맹의 정기선 운임시장 지배력도 상실하는 등 운임동맹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에따라 운임동맹으로부터 탈퇴하는 선사가 늘어나는 대신 항로안정화협정(협의협정 포함)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주> 대형화주(global shipper)의 운임교섭력의 강화로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선사와 장기 SC를 체결할 경우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화주에 대한 ''me-too SC''의 체결금지로 운송비의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84년 법은 중소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태리프는 물론 서비스계약의 주요내용을 FMC에 신고해 비슷한 조건의 화주는 둥등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했으나 개정법은 이러한 ''나도 조항'' - me-too provision을 삭제해 화주별 차별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화주들은 SC의 일부 필수조건의 대외비 인정으로 정보의 입수에 많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주는 규모가 클 수록 유리하게 됐다.("The bigger, the stronger")
<해상운송 중개인> NVOCC의 면허제 추가 등 자격의 강화로 업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또 재정책임한도액의 증액으로 업체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NVOCC의 경우 운송인의 자격으로 화주와 SC의 체결을 할 수 없게 돼 집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NVOCC인 경우 화주의 자격으로 선사와 ''me-too SC''의 체결이 금지돼 운송비의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NVOCC간 업무제휴 또는 흡수 합병(M & A)이 촉진될 것이다.
<미국내 항만하역업체> 선사로부터 선적관련 정보(특히 물량)의 입수가 용이해져 선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리하며, 하역업체간 선사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89년 50마일 규칙(항만구역 50마일 이내에서의 NVOCC의 LCL작업 금지)의 폐지 후 NVOCC에게 빼앗겼던 항만 인접지역에서 소량 컨테이너(LCL) 화물의 혼재업무(consolidation)를 되찾게 돼 수익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선사들의 태리프 신고 기관을 FMC에서 민간업체(예:인터넷 웹사이트)로 전환함으로써 자체 예산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FMC는 필요한 경우 선사에 태리프 관련 내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SC의 필수조건의 계속적인 대외비 신고로 선사 및 NVOCC에 대한 감시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 또 외국적선사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외국적 무자격 해상운송중개인(특히 NVOCC)에 대한 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 본지 해운정책정보 참조>

<국내 관련업체의 대책>

<선사> 미국내 태리프 취급 전문업체를 이용해 기한내에 태래프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회사내에 FMC 신규정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본사와 지사의 미주 업무담당 직원을 위한 FMC 신규정에 관한 교육자료를 준비하고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FMC 신규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기존 운항제휴 선사와 제휴의 범위를 확대(예:global SC 유치, 미국 내륙운송계약 체결 등)하고 미국 수출입화주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이와함께 화주를 위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화주와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신뢰도가 높고 집화능력을 갖춘 NVOCC를 이용한 아웃소싱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주> FMC의 신규정을 정확히 이해한 후 운송비 절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 화주업체인 경우 더욱 강화된 선사와의 운임 교섭력을 적극 활용, 운송비를 절감해 자사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 그룹의 계열사인 경우 선적관련 업무의 창고일원화로 선사와의 운임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국내 무역협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각 산업별로 단체내에 회원사의 선적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화주단체를 구성하고 중소화주업체인 경우 직접 화주단체를 구성해 선사와의 운임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상운송 중개업 designtimesp=5725> 실 화주에게 성실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 컨테이너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선사와의 운임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수적인 만큼 동종업체간 흡수 합병 또는 화주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협회 기능에 화주단체 기능을 추가시키는 방안과 기존협회를 이용해 단체 보증보험(group bond)에 가입,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함께 선사에 다량의 컨테이너 화물을 제공, 장기 SC의 체결로 운임수입을 극대화하는 한편 선사와 SC 체결 후 성실한 계약의 이행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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