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사업자 "물류문제로 많은 어려움"

물류업체와 연계부족-세금.기물누설 우려탓

우리 나라에서 전자상거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외국과는 상거래 환경이 다르고 성장률 또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러한 때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관련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자료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 전자상거래의 현실적인 장애요인과 활성화 대책(신일순, 전수아)''의 주요 내용 가운데 물류관련부문을 요약했다.

<기업-소비자간>
운영인력중 물류관련 인력 비중 최대
물류비가 EC매출액 대비 10-30% 차지
Walmart사의 물류비용은 불과 3% 정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첫 번째의 주된 동기로는 구매의 편리성, 신속성, 효율성을 들 수 있다. 즉, 소비자는 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구입하고자 할 물품을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인데 인터뷰 결과 많은 사업자들이 물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재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따르면, 사업자의 운영 인력중 물류관련 인력의 비중이 가장 크며, 물류비가 전자상거래 매출액 대비 10∼30%에 이르는 정도로 물류.유통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주요 물품인 택배를 통한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시에 물류 부담은 더욱 크다. 물론, 전문배송업체 대신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비용은 저렴하나 상품이 파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전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Walmart사의 물류비용은 타 경쟁업체들의 물류 및 유통비용인 4.5∼5% 보다 적은 불과 3% 정도로 한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사이버쇼핑몰을 이용하는 두 번째의 주요 동기는 바로 기존 매장보다 저렴한 상품의 가격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이버쇼핑몰의 상품 가격은 기존 매장의 상품 가격보다 저렴하지도 않으며 가격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쇼핑몰의 상품가격이 기존의 상품 가격보다 저렴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에서의 비용절감이 절대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재고의 관리 및 내부조달체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택배과정에서 충분한 비용절감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기업간>
특정 EDI 사업자 실질적 독과점으로 "폐해"
수출 수수료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 바람직
EDI문서 법적효력 문제 미해결로 이용부진

무역자동화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점사업자인 KTNET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데이콤이 85원Kbyte인 반면, KTNET은 775원Kbyte를 전송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참고로 미국 국방부 조달 관련 VAN 사업자들의 요금은 $0.07∼ $0.35Kbyte 이다. 이러한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복수의 지정사업자를 선정하였지만 산업자원부의 세부 업무 승인제도 때문에 사실상 타 지정사업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97년 10월부터 KTNET에서 전송료 이외에 관세청을 경유하는 모든 통관 서류에 부과하고 있는 수출입자동화기본료는 수출건당 2,400원, 수입건당 3,400원으로 현재는 이의 50%만 부과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50억∼70억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출입자동화기본료의 요금근거는 KTNET측에서 97년부터 수입부담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통관시스템개발비와 운영비를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요금근거가 수입부담금제의 폐지에 따른 것이므로 적어도 수출에 관한 수수료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요금은 성격상 공공서비스 요금이므로 꼭 필요하다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지며 그 이후에 KTNET에 보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역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매업체는 물류업체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일부업무의 전산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백화점 내의 POS 시스템은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으나 창고 및 물류회사와 연계되지 않아 자동으로 물류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주문해야 한다. 이는 세금 문제 및 기업비밀누설문제 등으로 인해 타 업체로의 정보 제공을 가급적 회피하려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상거래의 근본 목적이 단순히 거래 수발주의 전산화가 아닌 정보통신기술(IT)을 통한 유리한 거래 대상의 발굴 및 신속한 처리와 구매, 생산, 판매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최적화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간 거래는 상당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중복업무를 축소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EDI 서비스가 개발된 후에도 제도적인 문제에 부딪혀 실행이 지연되거나 아예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금계산서를 EDI로 처리할 경우 무역업체가 통지(개설)수수료와 네고영수증을 받으러 재차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 신고시 세금계산서가 특정 서식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은행 기업간 및 기업간 등 여타 분야의 이용을 위해 기존의 방법을 EDI 방법과 함께 병행해야 하므로 전반적인 이용이 부진한 실정이다. 。부가세법시행령。 제53조 4항에서는 업체간에 EDI 형식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세무서 신고의 경우는 특정 서식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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