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물류규제 대폭완화키로

한정등록소운송업자들도 전체 철도역에서 소화물 취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물류시설 건축물위 의무조경 비율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산업관련 규제 완화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규제개혁위는 일부 철도역에서만 소화물을 취급하는 한정등록소운송업자들에 대해서도 전체 철도역에서 소화물 취급업무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주거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물류시설을 건립할 경우 조경면적 의무기준을 공장 등과 마찬가지로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 건축물의 의무조경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현행 대지면적5-15%에서 ▲건축용 연면적 1천5백㎡미만, 의무조경 면제 ▲연면적 1천5백-2천㎡,대지면적 5%이상 ▲2천㎡이상, 대지면적 10%이상으로 각각 대폭 감소된다.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에 대형 할인점 등 판매시설을 건립할 경우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을 현행 1만㎡에서 2만㎡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화물터미널 사업자가 화물터미널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화물터미널내의 부속 자동차정비공장 등도 등록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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