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주장, 교역국 긴장…시장장벽 제거도구로 활용

최근 시효가 만료된 88통상법 슈퍼 301조(통칭)를 부활시키자는 미국 상.하의원들의 주장으로 각국에 긴장하고 있다.
KOTRA Washington 한국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상.하의원 48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모임은 최근 클린턴 대통령에 서한을 송부, 슈퍼 301조를 통해 미국 상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장벽을 취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알려왔다.
슈퍼 301조는 88년 당시 89년 90년간만 운용되는 한시법으로 채택했으며 이 기간중 USTR은 일본, 브라질, 인도 등 3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교역 상대국 시장장벽 제거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됐었다.
이러한 슈퍼 301조는 90년을 마지막으로 시효가 만료됐으나 미.일간 통상마찰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여론에 따라 94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형식을 빌어 부활됐으나 실제로 94년, 95년 9월 말에 나온 USTR의 발표에서는 우선협상대상관행은 지정되지 않았었다.
이어 클린턴 대통령은 95년 9월28일 슈퍼 301조를 다시 2년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슈퍼 301조는 97년까지 재연장됐으며 96년 9월말의 USTR의 발표에서도 우선협상대상관행은 지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통신분야는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이 가능한 주요 관심분야로 지목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으로 논의돼 왔었다.
그러나 USTR은 97년 10월1일, 수입자동차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누적관세 및 세제혜택 제공, 비합리적이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자동차 표준 및 인증절차 시행, 자동차 금융 제한, 수입자동차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했으며 현재 양국간 이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통상 99통상법 슈퍼 301조로 명명되는 이 조항은 실제로는 88종합무역법 1301조를 일컫는 것으로 1301조의 내용은 기존 74통상법에 310조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며 따라서 새로 추가된 74통상법 310조가 통칭 슈퍼 301조로 명명되고 있다.
이러한 슈퍼 301조는 부문별, 품목별로 접근하는 일반 301조와는 달리 불공정 무역관행을 국별로 총체적으로 분석,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해 이들 국가들들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시장개방협상을 실시하고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94년 연장된 슈퍼 301조의 주요 내용은 기존 슈퍼 301조와 동일하나 USTR이 NTE보고서 제출 후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는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시킨 점과 우선협상대상국 및 우선감시대상분야 등은 지정하지 않는 대신 우선협상대상관행만을 지정하도록 변경됐다.
슈퍼 301조 부활에 대한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은 아직 표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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