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위반시 징역2년.벌금2천만원 이하 엄벌

정부는 이사화물 운송업자의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이사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행지침을 각 시 도에 시달함으로써 이사화물 불법운송에 철퇴가 가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27일 이사물화물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한 금년도 계획을 수립, 각 시 도에 시달하는 한편 전국화물 개별 용달 주선사업연합회 등 각 관련운수단체에 대하여는 이에 적극 협력토록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간 건교부 및 각 시 도가 이사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추진했으나 일부 이사화물운송사업자의 불법 부당행위로 이용자인 국민의 불만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절대책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와 이사화물 운송사업자의 법규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등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운송계약서의 작성을 기피하거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 ▲이사화물 취급관련 약관위반 행위 ▲기타의 부당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연중 상시점검과 봄 3-4월, 가을 9-10월의 이사성수기 특별점검으로 나눠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기간에 법규를 위반한 이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무등록 영업 및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관위반은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이사화물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사무실 20m2 이상, 인부 2명 이상, 보상보증금 5백만원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현재 전국에 3천4백56개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사화물불편신고센터의 설치 운영과 이에 대한 홍보 및 계몽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점검한 결과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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