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기준.등록기준 99년 6월까지 유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안 공포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업자의 운임 및 요금신고제를 자율화하는 내용 등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안을 제정해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르면 전국`구역`특수화물운송사업 등을 1개의 업종으로 통폐합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자가 1개의 사업등록으로 수송기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화물운송업자의 운임 및 요금신고제를 폐지하고, 견인자동차와 컨테이너운송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을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령으로 정했던 법규위반사업자의 처분기준을 영에 규정함으로써 처벌법규를 강화하고,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업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 운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개선하도록 했다.
시행규칙(부령)에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에 설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인접 시·도의 공동차고지나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도 차고지 등 등록기준을 갖추면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임시등록증을 교부하고, 20일이내에 차고지 및 차량 등 수송시설의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완화했다.
일반화물운송사업은 25대이상의 화물자동차를, 개별화물운송사업은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1대를, 용달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등록기준도 명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 자격을 21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이상으로 하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3년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5년이상으로 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연1회 정기적으로 시·도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교육내용·교육종류, 교육계획의 수립등 교육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한편 이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지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새로운 업종구분과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은 ''99. 7. 1부터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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