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재경원 협의거쳐 4월 시행
해양부가 마련한 항만시설 사용료 체제에 따르면 선석사용료는 외항선의 경우 평균 10.0%, 내항선은 7.0% 인상되며 창고사용료는 외항선은 6.6%, 내항선은 6.5%인상된다.
또 오는 4월 1일부터 국제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내는 여객터미널 사용료가 현재의 1인당 1천1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1백원(9.0%) 인상된다. 여객터미널 사용료는 인천, 부산, 군산 등 국내 3개 국제여객 터미널을 이용해출국하는 내.외국인 승객들에게 물리는 것으로 승객들이 여객선승선권을 살때 요금과 함께 내도록 돼 있다.
해양부는 항만시설 사용료가 지난 96년 오른 이후 작년에는 동결됐기 때문에 인상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