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검사.검역기관간 망연결

금년 3월부터는 검사 검역결과도 통합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서류없는 통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 3월부터 관세청과 검사 검역기관간 송수신된 검사 검역전자자료를 EDI통합전산망으로 상호교환함으로써 서류없는 통관을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 전산망이 개통되면 수입업체는 동식물검역소, 수산물검사소, 의약품식품안전본부 등 총 78개 수출입승인기관 및 통합공고확인기관 중 7개 검사 검역기관에 EDI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 검사 검역을 위해 해당기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전산시스템 가동으로 검사 검역기관이 그 결과를 관세청에 전송하면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수리하고 신고처리결과를 다시 검사 검역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업체가 수입신고시 검사 검역증을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통합전산망을 통해 전자자료로 확인 처리되는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EDI통관자동화 6개년 계획완료의 후속조치로 조사 감시정보시스템 및 수입신고 Paperless시스템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이미 개발돼 운영중인 시스템은 신기술발전 및 제도변경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세행정 전사시스템의 지속적 보완 개발로 효율적인 업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DATA BASE에 의한 우범성분석을 통해 검사 대상물품을 과학적으로 선별키 위한 것으로 EDI통관자동화 추가개발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 물품별 업체별 상대국별로 수출입동향 또는 우범성을 분석해 중점관리 등 세관행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우범성정보 분석대상을 외국거래자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전산분석을 통한 수입물품검사대상 선별제도(C/S)를 과학화해 C/S운영실적 평가시 통계학적 부석기법을 활용하여 검사대상 선별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C/S에 활용하며 업체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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